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으로,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습니다. 지급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장려금으로,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. 기준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,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가 대상으로,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합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,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(51.3%)로 가장 많고, 홑벌이 105만 가구(35.1%), 맞벌이 41만(13.5%) 가구 순입니다. 연령별로는 20대 이하(23.9%), 40대(23.3%), 30대(18.5%), 60대 이상(18.1%) 순으로 많습니다.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했고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,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