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저소득장려금1 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 기준, 신청 방법, 심사, 299만 가구에 3조1천705억원 조기 지급 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으로,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습니다. 지급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장려금으로,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. 기준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,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.. 2024. 8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